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1175
한자 放生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유선영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물고기나 새 등의 살아 있는 것을 놓아 주는 민간신앙.

[개설]

방생은 죽음에 처한 물고기나 새, 거북이 등의 짐승을 사서 살려주는 선(善)을 행함으로써 복을 받기를 구하는 민간신앙 의례이다. 불교에서도 정월이나 삼짇날[음력 3월 3일] 방생법회를 열어 물고기나 거북이 등을 놓아주는데 이러한 법회를 민간에서는 용왕제라고도 한다. 동작구 본동에 있었던 용궁당은 조선시대 왕명으로 당을 만들어 용신을 모시고 제를 지내게 된 것이 당의 유래로 전한다. 동작구에서 정월 14일에 한강에서 물고기 등을 방생하는 것도 여기서 유래 되었다. 1930년대 한강 변의 용궁당 및 강가에서는 손자를 데려와 용왕을 위하는 할머니들이 많았다. 부녀자들은 강가에 모여 각기 촛불을 밝히고 기원을 올렸으며. 강 언덕 위에는 붕어나 자라를 파는 부인들이 많아 물고기를 사서 방생하였다.

[현황]

황윤수의 제보에 따르면 동작구에서는 주로 4월 초파일[음력 4월 8일]이나 정월 대보름방생을 많이 했다. 일제 강점기 때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광복 이후에 다시 성행하였다.

[불교에서의 방생]

불교의 생명 경외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불살생(不殺生)과 방생(放生)이다. 특히 방생은 죽음에 처한 동물을 구해 생명을 구하는 일종의 보시[布施]이다. 방생에 대한 기원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設菩薩心地戒品第十)』에서 찾을 수 있다. 범망경에 따르면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자는 나의 어머니로, 모든 중생은 윤회하며 산다. 그러기에 살생한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 되므로 항상 방생하고 살생하는 것을 보면 구호하여 고난을 덜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석가시대부터 비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을 주머니에 걸러 작은 벌레들을 살생하지 않고 한 곳에 모아 하천이나 연못에 살려주는 풍습이 있었으며 이것이 정형화되면서 지금의 ‘방생 의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 권4에 신라 법흥왕이 불교를 반포한 후 살생을 금지하는 명을 내렸다는 사실이 전하며, 『삼국유사』 권제3에는 백제의 법왕이 민가에서 기르는 매와 날짐승을 놓아주게 하고 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도구를 불태우게 하여 살생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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