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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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歷史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고대/고대,고려/고려,조선/조선,근대/근대,현대/현대 |
집필자 | 오기승 |
[정의]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의 개략적 역사.
[선사 및 고대]
인류가 처음으로 정착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에는 어로 및 채집의 필요성 때문에 큰 물가나 바닷가에 주거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역시 한강이라는 큰 물을 옆에 두고 있어 인류의 초기 정착지 형성에 유리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삼국시대에 들어서 이 지역은 마한의 세력권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가 성장하여 한강 하류 유역을 장악하면서 백제의 영역에 속하였다. 이후 삼국의 항쟁이 격화되면서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걸쳐 고구려의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연달아 한강 유역을 공격하였고, 장수왕 대에 한강 유역 전체가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은 고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이 때 고구려는 이 지역에 잉벌노현(仍伐奴縣)과 율목군(栗木郡)을 설치하였는데, 잉벌노현은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대방동, 상도동 지역을 포함하며, 율목군은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흑석동, 사당동 지역을 포함한다. 이 중 율목군은 ‘밤나무골’이라는 뜻으로 이 지역에 밤나무가 많았음을 추측하게 하며, 동사힐(冬斯肸)로 불리기도 하였다. 삼국 시대가 종료된 이후 신라가 전체 영토를 9주 체제로 정비하고 그 아래 군현(郡縣)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757년(경덕왕 16) 잉벌노현과 율목군은 한주(漢州) 아래에 소속되어 각각 곡양현(穀壤縣)과 율진군(栗津郡)으로 개칭되었으며, 곡양현은 율진군의 영현(領縣)으로 편제되었다. 율목군이 율진군으로 개칭된 것은 이 지역에 나루터[津]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고려 시대]
고려 건국 초기에는 신라 말의 명칭을 준용하다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체제를 정비하면서 940년(태조 23) 3월 전국에 있는 주(州)·부(府)·군(郡)·현(縣)의 이름을 고치게 하였다. 이 때 곡양현은 금주(衿州)로, 율진군은 과주(果州)로 각각 개칭되었다. 고려 성종은 당(唐)의 제도를 받아들여 지방 제도를 개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995년(성종 14) 고려 영내를 10도(道)로 편제하면서 금주와 과주를 관내도[관내동도]의 영역에 속하게 하였다. 이 중 금주에는 단련사(團練使)가 설치되었는데 1005년(목종 8) 단련사 제도가 혁파되면서 금주단련사는 소멸하였다. 1018년(현종 9) 지방 제도를 다시 편제할 때 금주는 수주(樹州)의 속현이 되고 과주는 광주목(廣州牧)의 속군이 되었다. 고려 전기 속현이나 속군에는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으므로, 이 지역은 한동안 해당 지역의 세력가가 호장(戶長)을 맡아 운영하면서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1069년(문종 23) 경기(京畿)의 영역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면서 금주와 과주는 한때 경기에 속하였으며, 이후 다시 양광도(楊廣道)에 속하게 되었다. 1106년(예종 원년)부터는 기존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군현에도 감무(監務)를 파견하여 지방관의 역할을 담당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주에는 1172년(명종 2) 감무가 파견되었으며 과주 역시 명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으나 감무가 파견되었음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몽전쟁 이후 1284년(충렬왕 10)에는 과주에 속한 용산처(龍山處)를 부원현(富原縣)으로 승격시켜 분리시켰다. 고려 말기인 1390년(공양왕 2)에는 경기를 문종 대와 비슷한 규모로 다시 확대 재편하여 이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는데, 금주와 과주는 이 때 모두 경기좌도에 편제되었다.
[조선 시대 및 대한제국기]
1413년(태종 13) 10월 지방 행정 구역의 명칭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군(郡)·현(縣)의 이름 가운데 주(州)자가 들어간 것은 모두 산(山)자, 천(川)자로 고치고, 감무(監務)를 현감(縣監)으로 바꾸었다. 이로 인해 금주는 금천현(衿川縣), 과주는 과천현(果川縣)으로 개칭되었고, 해당 고을의 지방관도 모두 현감으로 바뀌었다. 이듬해인 1414년(태종 14) 금천현과 과천현을 병합하여 금과현(衿果縣)으로 하였다가 두어 달만에 파하였으며, 다시 금천현과 양천현(陽川縣)을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하였다가 1년만에 본래대로 하였다. 1457년(세조 4)에 다시 금천과 과천을 하나의 현으로 합치고 치소(治所)를 금천현에 두었다가 1460년(세조 6)에 다시 본래대로 하였다. 이 조치의 주된 이유는 과천현이 길 옆에 있다 보니 이를 통해 오가는 사신 등에 대한 물품 공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조선 초기부터 주요한 길목으로 활용되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95년(정조 19)에는 금천을 시흥(始興)으로 개칭하고 지방관의 격을 현감에서 현령(縣令)으로 올렸다. 과천현 지역은 한강 도하의 요지 중 하나로, 주요 나루터로는 노량진(鷺梁津)[노도진, 노들나루], 흑석진(黑石津)[흑석나루], 동작진(銅雀津)[동재기나루]이 있었다.
이 중 노량진은 정조가 온양온천과 선릉(宣陵)·정릉(靖陵)·장릉(章陵) 및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현륭원(顯隆園)을 방문할 때 배다리[舟橋]를 놓는 곳으로, 이를 위한 관청인 주교사(舟橋司)와 정조의 휴식을 위한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이 설치되었다. 또한 각종 지방 산물들의 집결 장소이기도 했다. 한편 동작진은 삼남대로를 통해 남태령을 지나 도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선장으로, 조선 후기 경강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나루터를 주변으로 마을이 발달하였으며 1857년(철종 9)에는 인릉(仁陵) 방문을 위한 배다리를 놓을 장소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 이래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역 중 상도동은 금천현[시흥현] 동면, 대방동과 신대방동은 금천현 하북면에 속해 있었으며 노량진동과 흑석동은 과천현 하북면, 사당동은 과천현 상북면에 속하였으며 모두 경기도 관할이었다. 그러다가 1895년(고종 32) 칙령 98호로 지방행정제도와 명칭을 고치면서 시흥현과 과천현을 각각 시흥군과 과천군으로 승격시켜 인천부(仁川府)에 속하게 하였다가 다음 해 다시 경기도로 이속시켰다.
[일제강점기]
1913년 12월 29일에 공포된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1914년 3월부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 시흥군, 과천군, 안산군이 통합되어 시흥군으로 개편되면서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역 중 과천군에 속해 있던 영역도 모두 경기도 시흥군으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현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대방동, 신대방동은 경기도 시흥군 북면에, 상도동은 동면에, 사당동은 신동면(新東面)에 소속되었다. 1936년 2월 14일에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조선총독부령 제8호에 의해 경성부 구역이 확장되면서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노량진동, 상도동, 흑석동, 대방동, 동작동 지역이 경성부 영등포출장소에 속하게 되었고 행정구역명이 기존의 리(里)대신 일본식의 정(町)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과 신대방동 영역은 1914년 행정구역 조정 이래 경기도 시흥군 북면 번대방리(番大方里)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는데, 이 때 상도천을 기준으로 분할되어 상도천 우안의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영역은 경성부 번대방정(番大方町)이 되고, 상도천 좌안의 현 신대방동 영역은 경기도 시흥군 동면 번대방리가 되었다.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행정동] 영역 중 법정동 기준으로 동작동 영역은 경성부 동작정(銅雀町)이 되고, 사당동[법정동] 지역은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사당리로 존속하였다. 1943년에는 출장소제도가 폐지되고 구(區)제도를 실시하면서 1936년 경성부에 편입된 지역이 경성부 영등포구에 속하게 되었다.
[현대]
광복 이후 1946년 9월 군정법령 제106호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되면서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에 속하였으며, 동년 10월 기존의 정(町)이 동(洞)으로 변경되면서 각 행정구역의 명칭이 개칭되었다. 1949년 8월에는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거하여 번대방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편입하였으며, 1950년 3월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거하여 번대방리를 신대방동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1962년 11월에 공포된 법률 제1172호 및 동년 12월에 공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276호에 의해 1963년 1월 1일부로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법정동] 영역을 포함하는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지역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영등포구 신동출장소 관할이 되면서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전 영역이 서울특별시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1973년 3월에 공포된 대통령령 제6548호에 의거하여 동년 7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관악구가 분구되었으며, 당시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역은 관악구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다시 1979년 9월에 공포된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거하여 1980년 4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동작구가 신설, 분구되었다. ‘동작구’라는 명칭은 동재기나루에서 유래를 가져와서 명명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1988년 4월에 공포된 법률 제4004호[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동년 5월 1일부로 자치구로 승격되었으며, 구 조례에 의거한 몇 차례의 조정을 거쳐 2008년 9월 이래 2020년 현재 9개 법정동[신대방동, 대방동, 노량진동, 본동, 상도동, 상도1동, 흑석동, 동작동, 사당동] 및 15개 행정동[신대방 1,2동, 대방동, 상도 1,2,3,4동, 노량진 1,2동, 흑석동, 사당 1,2,3,4,5동]으로 구성되어 있다.